노인성질환으로 일상생활을 스스로 영위하기 어려운 어르신 댁에 요양보호사가 직접 방문하여 어르신께 신체활동지원, 개인활동지원, 일상생활지원, 정서지원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장기방문요양서비스
- 노인통합지원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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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소개
서비스이용대상
- 신청대상 : 만65세 이상 또는 만65세 미만으로 노인성 질병을 자진 자
- 노인성질병 : 치매, 뇌출혈, 뇌경색, 뇌졸중, 파킨슨, 진전(머리,몸체, 팔다리를 떠는 것)등
- 신청방법 : 장기요양인정신청서를 방문, 우편, 팩스, 인터넷을 통해 장기요양보험공단에 제출
- 신청인 : 본인 또는 대리인
- 장기요양등급 1~5등급 이내인 분을 대상으로 합니다.
서비스내용
신체활동 지원서비스 | 세면도움, 구강관리, 머리 감기기, 몸단장, 옷갈아 입히기, 목욕도움, 식사도움, 체위변경, 이동도움, 신체기능유지증진, 화장실 이용하기 |
개인활동 지원서비스 | 외출시 동행, 일상업무 대행 |
일상생활 지원서비스 | 취사, 청소 및 주변정돈, 세탁 |
정서지원서비스 | 말벗, 격려, 생활상담, 기타(의사소통 도움) |
제공절차
01
장기요양인정신청방문조사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인정신청방문조사
국민건강보험공단
→
02
장기요양인정장기요양등급판정
등급판정위원회
장기요양인정장기요양등급판정
등급판정위원회
→
03
장기요양인정서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송부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인정서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송부
국민건강보험공단
04
장기요양급여이용계획장기요양 급여제공
장기요양기관
장기요양급여이용계획장기요양 급여제공
장기요양기관
서비스 이용금액 (본인부담금)
- 기초생활수급자 : 무료
- 감경대상자 : 6%, 9%
- 일반이용자 :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