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방문요양서비스

- 노인통합지원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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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소개

노인성질환으로 일상생활을 스스로 영위하기 어려운 어르신 댁에 요양보호사가 직접 방문하여 어르신께 신체활동지원, 개인활동지원, 일상생활지원, 정서지원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서비스이용대상

  • 신청대상 : 만65세 이상 또는 만65세 미만으로 노인성 질병을 자진 자
  • 노인성질병 : 치매, 뇌출혈, 뇌경색, 뇌졸중, 파킨슨, 진전(머리,몸체, 팔다리를 떠는 것)등
  • 신청방법 : 장기요양인정신청서를 방문, 우편, 팩스, 인터넷을 통해 장기요양보험공단에 제출
  • 신청인 : 본인 또는 대리인
  • 장기요양등급 1~5등급 이내인 분을 대상으로 합니다.

서비스내용

신체활동 지원서비스 세면도움, 구강관리, 머리 감기기, 몸단장, 옷갈아 입히기, 목욕도움, 식사도움, 체위변경, 이동도움, 신체기능유지증진, 화장실 이용하기
개인활동 지원서비스 외출시 동행, 일상업무 대행
일상생활 지원서비스 취사, 청소 및 주변정돈, 세탁
정서지원서비스 말벗, 격려, 생활상담, 기타(의사소통 도움)


제공절차

01
장기요양인정신청
방문조사

국민건강보험공단
02
장기요양인정
장기요양등급판정

등급판정위원회
03
장기요양인정서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송부

국민건강보험공단
04
장기요양급여이용계획
장기요양 급여제공

장기요양기관


서비스 이용금액 (본인부담금)

  • 기초생활수급자 : 무료
  • 감경대상자 : 6%, 9%
  • 일반이용자 :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