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맞춤돌봄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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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소개

일상생활 영위가 어려운 취약노인에게 적절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여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 노인의 기능·건강 유지 및 악화 예방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서비스이용대상

  • 만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또는 기초연금수급자로서 유사중복사업 자격에 해당되지 않는 자(다만, 시장·군수·구청장이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제공 가능)
  • 독거·조손·고령부부 가구 노인 등 돌봄이 필요한 노인
  • 신체적 기능 저하, 정신적 어려움(인지저하, 우울감 등) 등으로 돌봄이 필요한 노인
  • 고독사 및 자살 위험이 높은 노인(특화서비스)

서비스내용

직접서비스
안전지원서비스(안전ㆍ안부확인, 생활안전점검, 정보제공, 말벗) 대상자의 전반적인 안전 여부를 점검하기 위하여 생활환경, 가구구조와 같은 환경여건 뿐만 아니라 노인의 기본적인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안녕 여부 등을 점검·지원하는 서비스
사회참여서비스(사회관계 향상 프로그램, 자조모임) 대상자가 사회적 관계망을 형성ㆍ확장하여 사회적 교류와 활동을 유지하도록 지원하는 서비스
생활교육서비스(신체건강ㆍ정신건강분야 생활교육) 사회적, 신체적, 정신적 기능을 유지하거나 악화를 지연ㆍ예방하기 위한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서비스
일상생활지원서비스(이동ㆍ활동지원, 가사지원) 대상자의 일상생활을 지원하기 위하여 외출동행, 가사지원을 제공하는 서비스

연계 서비스(민간후원 자원)
  • 대상자의 안정적인 생활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역사회 내 민간자원 등의 후원물품이나 서비스를 연계 지원하는 서비스
  •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수행기관은 물품후원, 자원봉사자 등 민간후원자원을 적극 발굴, 연계
  • 생활지원연계, 주거개선연계, 건강지원연계, 기타 서비스
특화서비스(은둔형,우울형)
  • 만 65세 이상 어르신
  • 가족 이웃 등과의 접촉이 거의 없어 고독사, 자살위험이 높은 어르신(필요에 따라 만 60세 이상 지원가능)
사후관리서비스
  • 노인맞춤돌봄서비스가 종결된 이후 모니터링 및 자원연계가 필요한 대상자에 대하여 일정기간 동안 사후관리 실시


제공절차

01
서비스 신청접수
읍, 면, 동
02
대상자선정조사, 서비스상담
수행기관
03
서비스제공 계획수립
수행기관
04
심의 및 결정
시, 군, 구
05
서비스제공
수행기관
06
재사정
수행기관
07
종결 및 사후관리
수행기관


서비스 이용금액

무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