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소안내

- 보현행원 노인요양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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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원입소 기준안내

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65세 미만의 자 중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로서 장기요양 등급판정위원회에서 시설입소 요양등급 판정을 받은 자


입소 전 절차안내
(장기요양등급 신청)

01
장기요양인정 신청
(공단지사)

02
방문조사

03
등급판정위원회

04
장기요양인정서 수령



입소절차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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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소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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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제출

입소상담신청시 구비서류
장기요양인정서 1부, 표준장기이용계획서 1부, 건강검진서류 (필수지정항목 포함), 코로나백신접종확인서 (접종여부 및 접종일자 확인용)

입소결정 시 구비서류
- 건강검진서류 : X-ray 가슴사진(결핵), B형 간염, C형 간염, 매독, 코로나검사 결과지 (입소 1일전 기준)
※ 건강검진 서류는 입소 1개월 이내 검진결과만 해당됩니다.

- 처방전 및 소견서, 복용약 (입소일 기준 최소 14일분)
- 보호자 (신분증, 도장), 어르신 (신분증, 도장)


상담방법안내

전화상담   055-329-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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