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개정에 따른 대리처방 기준강화 안내 페이지 정보 보현행원 작성일2020-03-10 17:11 조회2,034회 관련링크 본문 2020년 2월 28일부터 의료법 제17조의2의 개정으로 대리처방 기준이 강화됩니다.환자의 의식이 없거나 환자의 거동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만 대리처방이 가능합니다.이외 의료법에 의거하여 대리처방이 불가능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전글 다음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