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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대 대통령선거 근로자 등의 투표시간 보장 관련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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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에 의하면 공무원, 학생 또는 다른 사람에게 고용된 자에게는 투표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이 보장되어야 하며, 다른 자에게 고용된 사람이 사전투표기간 및 선거일에 모두 근무를 하는 경우에는 투표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고용주에게 청구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2017. 5. 9. 실시하는 제19대 대통령선거와 관련하여 근로자 등의 투표시간 보장 관련 정보를 안내드리오니 직원 여러분께서는 본인의 소중한 투표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