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대 대통령선거 근로자 등의 투표시간 보장 관련 안내
페이지 정보
관련링크
본문
「공직선거법」에 의하면 공무원, 학생 또는 다른 사람에게 고용된 자에게는 투표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이 보장되어야 하며, 다른 자에게 고용된 사람이 사전투표기간 및 선거일에 모두 근무를 하는 경우에는 투표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고용주에게 청구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2017. 5. 9. 실시하는 제19대 대통령선거와 관련하여 근로자 등의 투표시간 보장 관련 정보를 안내드리오니 직원 여러분께서는 본인의 소중한 투표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에 2017. 5. 9. 실시하는 제19대 대통령선거와 관련하여 근로자 등의 투표시간 보장 관련 정보를 안내드리오니 직원 여러분께서는 본인의 소중한 투표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