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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개정에 따른 대리처방 기준강화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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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2월 28일부터 의료법 제17조의2의 개정으로 대리처방 기준이 강화됩니다.

환자의 의식이 없거나 환자의 거동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만 대리처방이 가능합니다.

이외 의료법에 의거하여 대리처방이 불가능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