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보현행원 예산안공고(법인, 노인요양원, 노인통합지원센터), 이사회 회의록 게시(2015년 예산안의결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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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제 10조(예산의 편성 및 결정절차) 4항에 의거 2015년 예산안 첨부와 같은 내용으로 공고합니다.
2.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제10조의 3에 의거 이사회회의록을 게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