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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대 대통령선거 근로자 투표시간 보장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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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6. 3. 실시하는 제21대 대통령선거의 사전투표기간[2025. 5. 29. (목) ~ 5. 30.(금)] 및 선거일 [2025. 6. 3. (화)] 

모두 근무하는 근로자는 고용주에게 투표시간을 청구할 수 있고, 고용주는 근로자의 투표시간을 보장해주어야 합니다.

소중한 주권을 빠짐없이 행사할 수 있도록 내용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